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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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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광고 대폭 허용
    • 입력2000.07.31 (09: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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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광고 대폭 허용
    • 입력 2000.07.31 (09:38)
    단신뉴스
사건을 수임하기위한 변호사 광고가 대폭 허용됩니다.
개정 변호사법과 시행령이 지난 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변호사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을 방송과 신문, 잡지, 그리고 PC 통신 등에 게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각종 간행물의 광고 크기는 백 제곱 센티 미터내로, 사무실 옥외 간판의 크기도 1 제곱미터 내로 제한되고 광고 회수 등도 변호사 협회가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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