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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조사에 불응해도 기소
    • 입력2000.07.31 (10: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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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조사에 불응해도 기소
    • 입력 2000.07.31 (10:45)
    단신뉴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4.13 총선 사범의 신속한 수사.재판을 위해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지만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피의자 조사 없이도 즉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이 고의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참고인과 기초조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소환에 불응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선자가 국회 활동과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할 경우 구체적인 행적을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16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117명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기소 여부 등 수사가 마무리된 당선자는 7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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