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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내버스 첫차.막차시간 위반시 행정처분
    • 입력2000.07.31 (11: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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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내버스 첫차.막차시간 위반시 행정처분
    • 입력 2000.07.31 (11:09)
    단신뉴스
앞으로 시내버스가 첫차와 막차 운행 시간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그동안 권고사항 등으로만 운영해 오던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노선별 인가사항으로 의무화해서 위반사례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형, 심야좌석 버스의 첫차 출발시각은 모두 오전 4시 30분이며 막차의 종점 도착시각은 일반버스가 새벽 0시 30분, 좌석버스는 새벽 1시, 심야좌석은 새벽 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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