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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일 수출입 통합공고 개정 시행
    • 입력2000.07.31 (11:3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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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일 수출입 통합공고 개정 시행
    • 입력 2000.07.31 (11:35)
    단신뉴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하는 오.남용 의약품은 자가 치료용일 경우 처방전만 제출하면 수출입 요건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 전기용품 안전관리가 업체별 형식 승인에서 모델별 안전 인증제도로 바뀌며, 화장품의 종별,품목별 허가제가 폐지돼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해 신고만 하면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 통합 공고를 개정 고시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고시에서 붕장어와 대구,명태 등 32개 품목의 검사 확인 기관을, 가공식품은 종전대로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실시하지만 가공품이 아닌 경우에는 국립 수산물 검사소장이 실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 지정 검역 동물 가운데 개의 사전 신고 범위를 3마리 이상에서 10마리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입항구를 현행 부산과 인천항 등 11개항에 목포와 속초항을 추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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