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우선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사업용.자가용 구분없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이같은 전면시행에 앞서 현재 서울.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가 명확한 근거미비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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