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 홀어머니를 살해한 이복 동생을 상대로 이복 형들이 낸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50만원만 배상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노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다가 지난 98년 노모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이복 동생에게 맡겨둔 채 돌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어머니마저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영어의 몸이 된 동생을 원고들이 감싸줄 수는 없다고 해도 정신적인 고통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이복 동생은 정신 분열증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1월 사소한 말다툼끝에 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받고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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