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등 상수원지역 도로에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팔당호 등 8개 상수원지역 20개 도로 189km에 대해 유류나 유독물 등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이들 도로에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통행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하천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와 인 배출허용 기준을 오는 200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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