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국무총리는 오늘 국민의 건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계 일각의 불법 집단 폐업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의약분업 전면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약사법 개정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의료계 일각의 집단폐업과 의약분업 불참은 전혀 명분이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정부는 의약분업의 빠른 정착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계와 국민들도 의약분업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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