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청커졔 전 부위원장이 오늘 부정부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청 전부위원장은 열흘내 상고하지 않으면 사형이 집행되며 형집행을 받을 경우 49년 공산정부 수립 이후 부정부패로 처형되는 최고위직 당간부가 됩니다.
청 부위원장은 사법당국의 조사결과 광시장족 자치구 인민정부 주석 재직시 4천만위앤, 미화 4백 90만달러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 부위원장에 대한 사형선고는 중국이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부패 척결운동 와중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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