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부터 석달동안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번에 적발된 위증 사범은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인척이나 회사동료 등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했거나, 위증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례별로는 폭행이나 성폭력 사건,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사건 등에서 위증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위증이나 위증하도록 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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