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4.13 총선사범의 신속한 수사재판을 위해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지만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 없이도 즉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이 고의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참고인과 기초조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소환에 불응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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