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간에 통상 마찰을 일으켜온 마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중 양국 대표가 오늘 베이징에서, 지난 15일 가서명했던 <마늘 교역에 관한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고,이 합의서는 다음달 2일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의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우리나라는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 수입을 2만백5 톤까지는 30%의 저율관세를 적용해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이프 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처를 발동해 3백 15%의 고율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중국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최소 시장접근> 물량 만 천 8백95 톤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올해 우리나라에 50% 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마늘량은 3만 2천 톤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초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뒤,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촉발된 한-중 '마늘 분쟁'은 50여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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