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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소환 불응 때 즉시 기소
    • 입력2000.07.31 (19:00)
뉴스 7 20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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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소환 불응 때 즉시 기소
    • 입력 2000.07.31 (19:00)
    뉴스 7
⊙앵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4.13 총선 사범의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지만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 조서 없이도 즉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이 고의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참고인과 기초 조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소환에 응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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