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는 회사공금을 빼내 달아난 38살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김씨는 모 제지회사 자금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차례에 걸쳐 은행에 예치된 회사공금 9억여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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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9억 횡령,30대 자금과장 체포영장
입력 1999.02.23 (10:14)
단신뉴스
서울지검 형사4부는 회사공금을 빼내 달아난 38살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김씨는 모 제지회사 자금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차례에 걸쳐 은행에 예치된 회사공금 9억여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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