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의 소형중계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물의 지하 등에 설치하는 소형중계기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지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달 안에 전파법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건물의 지하공간에서는 30만원 안팎의 소형중계기를 설치하면 이동전화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의 지하에 중계기를 설치할 때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고 수천만원 짜리 중계기를 구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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