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기구는 수입 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팔게 한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3인 위원회는 미국과 호주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낸 제소에서 5만 4천개 정육점 가운데 7천개의 정육점에서만 수입 고기를 팔도록 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수입 쇠고기임을 밝히는 상표를 부착하도록 한 것도 세계 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정육점들이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높은 값에 팔다가 적발된 이후 수입고기 별도 판매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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