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기산의 전 사장 이신행씨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주식회사 기산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신행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 5천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주식회사 기산의 사장으로 있던 지난 94년에서 96년까지 회사돈 18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 가운데 38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모두 9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백 5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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