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창석 판사는 오늘 강남을 무대로 천만원에 달하는 족집게 고액과외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은 전 한신학원장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출제한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등의 대가로 김영은씨로부터 천 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모 고등학교 수학교사 임범철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액과외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특별지도를 할 생각도 없으면서 거액의 교습비를 챙기기 위해 합부모들을 감언이설로 속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원장은 지난 9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담임교사의 소개를 받고 상담하러 온 고교생 4명에게 명문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과외를 받도록 권유해 1억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6명의 학생에게 개인교습 형태의 과외를 시킨 뒤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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