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WTO가 우리나라와 쇠고기 수출국 사이의 수입쇠고기 분쟁에서 미국과 호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이 수입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구분해서 팔도록 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의 삼인위원회는 한국이 수입 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팔도록 한 조치가 농업협정을 위반하는 차별행위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WTO는 또 수입 쇠고기를 표시하는 상표부착 규정도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이와 함께 한국이 지난 97년과 98년, 축산농가에 허용범위를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TO의 이번 판결은 한국의 이 같은 조치가 농업협정에 위반된다는 지난 5월의 잠정 보고서를 확정한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전체 정육점 5만 4000곳 가운데 4만 7000곳에서 국산고기를, 7000곳에서는 수입고기를 팔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정육점도 국산고기와 수입고기를 함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WTO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쇠고기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는 이 같은 구분판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수입 쇠고기에 대한 평등한 구매기회를 막고 있다며 지난해 2월과 4월에 각각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의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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