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과 국산 쇠고기의 판매점을 구분하도록 한 제도는 차별적 조치라는 WTO 패널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다음달 중으로 WTO에 상소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오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부당하다는 지난 6월의 패널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다음달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열리기전에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쇠고기를 차별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수입쇠고기의 국산 둔갑를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