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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찰보고제 실시
    • 입력2000.08.01 (11: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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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찰보고제 실시
    • 입력 2000.08.01 (11:39)
    단신뉴스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막고 신속한 방역체제를 갖추기위해 농림부가 가축질병 예찰요원을 두고 예찰 의무 보고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찰 요원들은 전국 읍,면 단위로 한명씩, 모두 2천여명으로 구성되며 각 시.군의 공무원이나 수의사, 농협 직원 등이 요원으로 위촉됩니다.
농림부는 예찰요원들의 신고의식을 높이기위해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가축을 신고했을 경우 건당 20만원씩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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