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법원 게시판에만 재판일을 공시한뒤 궐석 재판을 받게 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3부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궐석재판으로 집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문에 기록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낸 항소 이유서와 소환장 등이 세차례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것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필로폰과 대마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시작된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실을 몰랐다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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