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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85% 지급
    • 입력2000.08.01 (16: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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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85% 지급
    • 입력 2000.08.01 (16:01)
    단신뉴스
공무원 보수를 민간 임금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공무원들에게 기본급의 85%에 해당하는 봉급조정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올해 봉급조정 수당을 이달과 10월에 각각 42.5%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금 보험료를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폐수 재이용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이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상류 10㎞까지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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