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원을 탈세해 온 업주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오늘 일산시 화정동에 있는 모 나이트 클럽 대표 42살 한모씨에 대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나이트 클럽 대표 39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씨는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면서 다른 업소 명의로된 허위 매출표를 작성해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5월부터 석달동안 모두 10억원에 대해 탈세한 혐의 입니다.
김씨도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6억원 대한 세금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