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의 신탁계정이 완전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돼 신탁 전담창구가 설치되고 은행부문과 신탁부문간의 인사교류도 제한됩니다.
또 신탁계정에서의 손실을 은행계정에서 메꿔주거나 은행계정의 대출을 신탁대출로 바꾸는 행위, 또는 반대로 신탁대출을 은행계정의 대출로 바꾸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계정과 신탁계정 사이에 이익과 손실을 서로 주고 받는 행위를 막고 신탁재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처럼 양 계정간의 업무장벽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원본보전상품의 원본손실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용자산을 국공채와 통화채 등 저위험자산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탁재산으로 해당 은행이나 계열사의 주식,기업어음,회사채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신탁부문의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원가계산 체계를 구축해 신탁계정 수익.비용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