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구로구 모 조합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인부 54살 박 모씨와 46살 김 모씨 등 2명이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40미터 높이의 크레인 위에 올라가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박씨 등은 현장에 긴급출동한 119구조대와 회사측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4시간만인 밤 11시쯤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씨 등은 시공회사가 자신을 포함한 인부 40여명에게 2달째 밀린임금 8천여만원을 주지 않아 항의의 표시로 크레인위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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