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오늘 백여명의 환자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서울 남현동 모 의원 사무장 46살 고 모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을 성형수술 권위자라고 속여 환자 백4명에게 130여만원씩을 받고 코뼈를 깍아내는 성형수술을 해 1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을 이 병원에 모아주고 수술비의 10%를챙긴 머리방 업주 25살 송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체류중인 병원장 43살 한 모씨도 귀국하는 대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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