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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어업협정 내일 장식 서명
    • 입력2000.08.02 (11: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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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어업협정 내일 장식 서명
    • 입력 2000.08.02 (11:57)
    단신뉴스
한.중 어업협정이 가서명된지 18개월만인 내일 정식 서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 권병현 주중대사와 중국 탕쟈쉬엔 외교부장이 중국 양쯔강 연안에서의 조업을 연차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중국어선들의 서해 5도 주변에서의 조업을 금지하는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어업 협정 체결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이후 2년동안 양쯔강 금지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는 있지만 협정발효 2년째부터는 저인망과 안강망 어선 50%, 기타 어선은 30% 감축 되며 3년째부터는 철수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그동안 서해 5도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협정에 명문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EEZ 경제수역에서 상호 입어 선박수를 제한 하면 연간 20만톤 이상의 어획량 유출로 인한 3천억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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