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쟁점현안이 돼왔던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돼 내일 서명식을 갖게됩니다.
이번 어업협상 타결로 중국 양쯔강 연안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을 연차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중국 어선들의 서해 5도 주변에서의 조업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돼 내일 권병현 주중대사와 중국 탕쟈쉬엔 외교부장이 어업협정에 공식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어업 협정 체결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이후 2년동안 우리 어선이 양쯔강 금지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는 있지만 발효 2년째부터는 저인망과 안강망 어선 50%, 기타 어선은 30% 감축 되며 3년째부터는 철수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그동안 서해 5도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있어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고, 서해 5도 지역에서의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EEZ 경제수역에서 상호 입어 선박수를 제한 하면 연간 20만톤 이상의 어획량 유출로 인한 3천억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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