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졸업 앨범에 적혀 있는 졸업생들의 주소는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개인 신용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3부는 졸업 앨범에 나온 신상 정보를 불법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또는 질병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하며 김씨가 사용한 졸업생의 주소 등 신상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8년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넘겨받은 졸업 앨범을 이용해 중고생 5천명에게 학원생 모집 광고문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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