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향민의 아들들이 북한에 있는 큰형 몫으로 남겨진 재산을 막내 동생이 가로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가 사망하면 북한에 있는 첫째 형에게 부동산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막내동생이 이를 가로챘다며 상속등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 형제는 소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5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북에 남아있는 큰 형에게 서울 시내에 있는 부동산을 주기로 합의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막내 동생이 맡기로 했으나, 지난 98년 어머니가 숨지자 막내동생이 유언을 받았다면서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막내 동생측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부동산을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다는 요지의 유언을 공증까지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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