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침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자 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 이용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개인의 계정, 즉 ID와 패스워드 관리요령, 컴퓨터 바이러스 피해 예방조치 등이 포함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권고해 스스로 사생활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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