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올해 상장사 주총에서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활발해질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오늘 경영자에 대한 배상 책임추궁은 횡령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한정해야 하며 실패한 경영판단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소액주주권의 확대가 당국의 경영 개입만을 가져오는 등 다수 주주의 수익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이 다수 주주의 의사와 다를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