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재폐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한광수 의협회장 직무대행 최덕종 의쟁투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이철민,김미향 의쟁투 중앙위원에 대해 오늘 중으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광수 직무대행과 최덕종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첫번재 의료계 폐업을 이끈 혐의도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현재 의협회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과 김명일,박승배 전공의 협회 간부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함께 홍성주 의쟁투 중앙위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일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나머지 80여명의 재폐업 지도부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인장이 발부되자 잠적한 뒤 배후에서 재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등 핵심 주동자 4명에 대한 검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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