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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정주영씨 자동차 지분 위임가능`
    • 입력2000.08.02 (16: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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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정주영씨 자동차 지분 위임가능`
    • 입력 2000.08.02 (16:49)
    단신뉴스
공정 거래 위원회는 현대 자동차의 계열분리와 관련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지분을 채권단에 맡기는 방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윤철 공정 거래 위원장은 ` 정 전 명예회장이 계열분리 조건 3%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지분을 채권단에 맡기는 방안은 수용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윤철 위원장은 그러나 나머지 지분을 아산 사회복지 재단에 넘기는 것은 지분축소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정 전 명예회장이 자동차 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더라도 나중에 환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포기각서와 같이 이를 막을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지도급 인사에게 맡기는 방안은 그 의도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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