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계의 재폐업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한광수 의협회장 직무대행, 최덕종 의쟁투 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이철민, 김미향 의쟁투 중앙 위원에 대해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광수 직무대리와 최덕종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첫번째 의료계 폐업을 이끈 혐의로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현재 의협회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과 김명일, 박승배 전공의협회 간부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성주 의쟁투 중앙 위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일쯤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