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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1999.02.23 (15: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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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1999.02.23 (15:21)
    단신뉴스
(17시 이후부터 사용바랍니다.
) 오는 4월부터는 하도급업자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 가운데 자금 사정이 좋은 쪽을 선택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원사업자가 파산 또는 면허 취소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하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발주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주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주기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 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되며 원사업자의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는 면제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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