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종로 경찰서는 오늘 100억원대의 예치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구권화폐 매입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신용협동조합 44살 송 모 과장과 39살 조 모 감사 등 두 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3월 구권화폐를 구입해 차익을 남기려고 신용협동조합 조계사 지점 예치금 24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김포 축협 우 모 지점장에게 전달했으나 우 씨가 돈을 받고 잠적하자 우 씨를 잡기 위해서 예치금 8000만원을 추가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송 씨는 지난달 전 조계종 재무계장 강 모 씨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모두 4차례에 걸쳐 예치금 79억원을 인출해 주식투자를 하는 등 신용조합 예치금 103억원을 임의로 빼내 여러 곳에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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