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쟁점 현안이 되어 왔던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돼 내일 서명식을 갖게 됩니다.
이번 어업협상 타결로 중국 양쯔강 연안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을 연차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중국 어선들의 서해 5도 주변에서의 조업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한중어업협상이 타결돼 내일 권병현 주중 대사와 중국 탕자쉬옌 외교부장이 어업협정에 공식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이후 2년 동안 우리 어선이 양쯔강 금지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는 있지만 발효 2년째부터는 저인망과 안강망 어선 50%, 기타 어선은 30% 감축되며, 3년째부터는 철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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