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허위학력 게재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기소유예한 민주당 이창복 의원에 대해 재정신청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이 이 의원의 허위경력 게재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이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재정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6대 총선과 관련해서 검찰에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한 당선자는 민주당 김영배, 이희규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3명입니다.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