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자동차 계열분리안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 9.1% 가운데 6.1%를 의결권 포기각서와 함께 채권단에 위임하는 방안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사태의 해법의 하나로 정부와 채권단이 제시한 현대자동차 계열분리가 곧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대는 정 전명예회장의 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고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증각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정 전명예회장이 자동차 지분 9.1% 가운데 계열분리 조건 3%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채권단에 맡기는 방안은 수용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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