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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로 보안관찰 취소 소송 내
    • 입력1999.02.23 (16: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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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로 보안관찰 취소 소송 내
    • 입력 1999.02.23 (16:07)
    단신뉴스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살다 나온 출소자들이 보안관찰이 부당하다며 단체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93년 남매단 간첩사건으로 구속됐다 4년뒤 출소한 경기도 수원시 36살 김삼석씨등 3명은 오늘 재범의 우려 때문에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습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10년전 사회안전법의 반인권성이 지탄의 대상이 되자 보안관찰법으로 이름만 바꿔 형기를 마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이중 처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당한 보안관찰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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