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재폐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한광수 의협회장 직무대행 최덕종 의쟁투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이철민,김미향 의쟁투 운영위원장등 4명에 대해 오늘 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과 김명일,박승배 전공의 협회 간부 등 3명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또 홍성주 의쟁투 중앙위원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나머지 80여명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인장이 발부되자 잠적한 뒤 배후에서 재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등 핵심 주동자 4명에 대한 검거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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