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물 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해당시설의 운영기구 등을 정해 관할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서울시는 개정된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해당시설의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비용분담 등에 대한 규약을 정해 대표자를 지정하고 오는 8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유자가 3인 이상 300인 미만의 공동주택이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는 150가구 미만이 해당되며 신고절차를 어길경우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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