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 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70%까지 이자를 갈취한 서울 시흥동 33살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98년 9월부터 급전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 28살 최모씨등 3백여명에게 원금의 최고 70%의 이자를 뜯어내는 수법으로 모두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엔 월 10%의 이자를 받겠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아 돈을 빌려주고 난 뒤 고율의 이자를 내지 않으면 사채맛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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