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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임대차 보호법 다음달부터 시행
    • 입력1999.02.23 (16:2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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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임대차 보호법 다음달부터 시행
    • 입력 1999.02.23 (16:22)
    단신뉴스
다음달부터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새로 도입해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없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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