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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제도 도입
    • 입력2000.08.03 (09: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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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제도 도입
    • 입력 2000.08.03 (09:13)
    단신뉴스
앞으로 다단계 판매 업체는 반품 지연이나 도산 등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가을 정기 국회 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런 내용의 보험제도를 도입할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반품 지연이나 도산, 폐업 등으로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행 환불보증금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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