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폐업에 돌입한 의사회에 대해서 검찰이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 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섭 기자.
⊙기자: 이영섭입니다.
⊙앵커: 검찰이 지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밤새 구속여부는 결정됐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1시 반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광수 의사협회 직무대행과 의권쟁취 투쟁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들에게는 1차 폐업혐의에다 현재 도피중인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 등과 연락을 취하며 이번 재폐업을 주도한 혐의까지 추가로 재개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정용훈 판사는 이들이 의료계 폐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철민, 김미향 의쟁투 운영위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0시반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재폐업으로 인한 구속자 수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과 김명일, 박승배 전공의 협회 간부 등 3명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진을 급파해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나머지 80여 명의 의사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조사에 들어가 혐의가 중한 의사들은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된 뒤 잠적한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 등 4명을 포함해 이번 재폐업으로 인한 의사들의 대거 구속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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