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용품을 강제로 판매한 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상술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자동차용 TV, 원격시동경보기 등 각종 자동차 용품과 관련된 상담중 계약해지 사례가 80%를 차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용품 판매사원들은 한 개 품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뒤 2백여만원에 이르는 세트 상품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은 대금 결제도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고 용품 장착을 유도한 뒤 나중에 12개월에서 36개월 할부 결제를 강요하고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하면 제품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고 소보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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