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규제개혁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개정 요청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달도 안돼 이를 다시 상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갑자기 규제가 풀릴 경우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충분한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만큼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규제완화 정도가 미진한 일부 법안의 재개정은 개혁의 가속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일부 법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제안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규제완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규제개혁법안 재개정 요구를 비판하면서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위헌소지 등 문제점이 많은데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이냐냐고 따졌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원들은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법안이 날치기처리돼 근본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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